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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OnJeju/실전집수리

작업용 라이트와 거치대 - 공식 답변-

by redi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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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다시 돌을 치우러 갔는데 6시가 좀 넘으면 캄캄해져서 두 번만 옮기고 철수했다
그래서 트럭에 작업등을 하나 달아야해서 고민을 하다가 눈에 들어온 자석 고리를 이용하기로 하고, 거기에 자전거 핸들바와 비슷한 굵기를 가진 플라스틱 파이프를 붙였다
내부에 적절한 보강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처리하고 라이트를 매달면 이런 모양이 된다

배터리는 차 지붕에 올리면 되고 조사각도를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되니까 파이프는 약간 삐딱하게 붙여놨다

적당히 돌리고 꺾으면 필요한 곳에다 비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할 지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자동차 배터리를 쓰는 방식이 아니니까 봄에 밭에서 일할 때 경운기에다 붙여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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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써봤더니 작업용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작업장을 넓게 비춰줘야 하는데 이건 빛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데 당장 대체할 녀석이 없으니 앞에다 확산렌즈를 붙여볼까?
- 붙여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오히려 빛을 잡아먹음...--
너무 어두워서 3단계로 켜놨더니 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배터리가 나가버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만들어둔 보조배터리팩도 갖고 가는건데...
결국 어두컴컴한 곳에서 마무리를 해야 했다는...

그나저나 봉삼이 후진등을 좀 보강해야 할 것  같다.
밭에서 후진할 때 창문을 내리고 바라봐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데
보조 후진등 달면 검사 받을 때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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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답변을 받았다.

답변]  
자동차에 장착되는 후퇴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 1개 또는 2개를 설치하며 등광색은 백색이며 설치기준에 대해 별표6의10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형화물자동차에 추가로 장착하는 것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작업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제3항제4호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른 등화장치(제동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와 연동되지 않고 위의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진등을 추가로 다는건 불법이고...
운행 중에는 조작할 수 없게 외부에 스위치를 달아서 작업등을 달아서 쓰는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네
그럼... 달아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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