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킴핑을 준비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녀석 트럭 캠퍼.
가끔 보이는 봉삼이 사륜 더블캡에 뭔가 있어보이는 철봉을 달고 하는 것에 혹~해서 트럭을 알아보다 가격에 좌절하고..
그래서 이미 있는 더블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다 보니 딱 이거다!
평소엔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고, 놀러갈 때는 트럭에 싣고 가면 되는데!!!!
알아보니 풀옵션을 갖추면 2,6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모양이다.
캠핑은 원래 최소한의 장비로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에어컨, TV 요런 황당한 장비는 다 치우고
간단한 주방, 침대칸 정도만 갖추고 싶어서 업체에 물어보니 대략 1,200만 원
몇 군데 더 알아보니 정말 뼈대만 장만하려면 훨씬 더 저렴하게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러나 저러나 4륜구동 트럭을 새로 사는 것, 새로 산 다음에 이것저것 갖추는 것보다 저렴하다.
사실 일부에선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던데.. 그건 너무 없어보여 ㅜ.ㅜ
사실 저번에 캐나다에 가서 픽업에 작은 캠퍼를 올리고 온 아저씨를 만났을 때,
그 캠퍼 안에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만 있었다. 그래서 혹~해서 코란도스포츠 같은 픽업에 올려볼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픽업을 평소에 타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었고.....
별로 끌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트럭도 있겠다! 여차하면 쎄라토는 처분하고 평소엔 트럭 타고 밭에 일하러 가고 방학엔 캠퍼 올려서 전국 여행!
이제 아이도 좀 커서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신나서 알아보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트럭에 올린 캠퍼를 적재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로 혼란스러운 상황.
분명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오는 적재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데
이걸 적재물이 아닌 차량에 부착한 장치로 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더라.
검사소에서 나눠주는 안내문에도 불법이라고 덩그러니....
이건 뭥미 -_-;;
그래서 결국 다시 정확한 해석을 내 놓으라며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다.
기다려보자.
이게 불법이면 봉삼이는 조만간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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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캠퍼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1-054018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 물품적재장치의 트럭캠퍼 설치 관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은 튜닝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인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캠퍼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차에 캠핑용 '캠퍼' 장착…대법 "적재 아닌 정비, 불법" 2016-11-04 14:03:17
화물차에 캠핑용 장비 ‘캠퍼’를 장착한 행위는 비록 이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적재가 아닌 자동차 정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캠퍼
장착 사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취지다. 캠퍼는 침상과 조리대·싱크대·화장실 등 캠핑에
필요한 장비로 트럭에 장착하면 일반 화물차를 캠핑카처럼 쓸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핑카업주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설치한 캠퍼가 탈부착 가능한 구조라 적재물에 불과해 구조나 장치 변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화물차에 고정형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화물차 5대의 적재함에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만든 캠퍼는 전동식 지지대로 캠핑시설을 들어올린 뒤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캠핑시설을 화물차와 분리할 수 있는 구조다.
1·2심은 “사람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 적재와는 다르다”며 김씨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상 판결문 관련 뉴스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에서는 명백히 자동차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의 내용에 명시된 내용은 자동차에 승차 또는 적재방법에 대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의 내용으로 자동차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자동차관리법과는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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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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