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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OnJeju/실전집수리

서귀포에서 이전등기 진행하기

by redi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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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서귀포시 기준.

 

등기소에서 할 일

1. 양식 서류 준비(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음)

2. 거래대상 금액 확인 - 채권매입비율, 정부수입인지 가격 확인

3. 서류 다 준비해서 접수

 

시청에서 할 일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이건 계약서 없이 신청할 수 있음

2. 세무과 - 취득세 고지서 발급

3. 토지(건축물)대장 - 무인발급기

 

시청 농협에서 할 일

1. 취득세 납부

2. 채권 매입

3. 정부수입인지 구입

 

법원 은행에서 할 일

1. 등기비용 납부

2. 정부수입인지 구입 - 이건 그냥 시청 은행에서 하는 편이 속 편함

 

오늘 은행-시청-등기소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냄..

 

등기소에서 할 일

양식 준비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확인

등기대상물 거래가격에 대한 취등록세율, 채권매입비율, 등기비용, 정부수입인지대금 확인

 

시청에서 할 일

우선 부동산 관련 창구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는다.

그 다음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첨부해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이 고지서를 잘 보면 토지기준가액이 나와있는데 이게 채권매입 기준액이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초본과 해당 부동산 대장을 발급.

 

시청 농협에서 할 일

우선 고지서 갖고 가서 취득세 납부하고

채권매입 신청서 받아서 작성하고 수입인지 구입하겠다고 하면 작성할 서류를 준다.

이 두 녀석 신청서는 창구에서 주더라..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채권. 이건 자동차 등록할 때 필요한 것.)

좌악 작성해서 비용 지불하고 서류 받고 영수증 받고.

그런데 채권매입액은 무조건 올림해서 만 원 단위로 끊는 모양이다.

열심히 계산해서 일 원 단위까지 적었더니 만 원 단위로 끊어버리더만..

(혹시 등기수수료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법원 은행에서 할 일

서귀포법원 2층에 SC제일은행 출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수수료 납부할 수 있고 수입인지 구입할 수 있다고 적어놨다. 그런데 막상 가서 수입인지 달라고 하니 금액이 크다며 시청 은행으로 가라네 -_-;;

그러면 안내문에 수입인지도 구입할 수 있다고 써 놓지를 말든지 -_-;;

가만 생각해보니 등기비용도 시청 은행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법무사 사람들은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같거든..  그렇다고 그들은 등기비용을 안내는 것은 아닐테고..

다음에 가서 물어봐야지..

 

마지막으로 다시 등기소

등기는 법적인 기록을 남기는 절차라 신청서에 작성하는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랑 한 글자도 다르면 안된단다.

그래서 우리동네 길고 긴 도로명주소를 다 적어야 한다네....

 

그리고 등기 업무는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하는 탓인지 일반인을 위한 안내 이런건 거의 없다.

세무과에 취득세 신청하는 곳에는 심지어 서류 작성할 수 있는 테이블도 없더라..

법무사에선 다들 알아서 서류 챙겨오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온 순서대로 책상 위에 서류를 쌓아놓고는 기다리더라는...

 

알고보면 별 것도 아닌 일인데.. 자주 할 일이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 좀 깔끔하게 안내문이라도 작성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나마 시청은 친절한 편인데 법원 등기소는 좀...

바쁜건 알겠는데 그럼 안내문이라도 똑바로 작성해 놓으면 될텐데...

 

여튼 이렇게 첫 등기신청은 끝났다.

일주일 후에 등기필증만 찾으러 가면 된다.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하고 집 앞에 세울 우편함 하나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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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처음 하는 사람은 고생한다기에 이것저것 확인해 보는 중.

(서귀포법원 등기소 기준)

서귀포 시청과 등기소는 살랑살랑 걸어가면 될 거리.

시청에는 농협이 있고 등기소에는 SC제일은행

 

일단 시청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 해당 지역은 상관 없음.

 

등기소에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

못갈 경우 위임 가능. 단 위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은 법무사..

 

모든 서류는 1통이고 주민등록등본만 매도인 매수인 각 1통

부동산을 주인이 아니면 팔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아니 주인이라고 해도 팔아먹으려면 준비할 서류가 많다.

그러니 사는 사람은 서류 준비는 대강대강 해도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도록 만들어놨네..

매도인이 준비한 서류를 넘겨주는 시점도 잔금까지 다 받은 다음이니..

 

그러고보면 옛날 땅문서 집문서 들고 날라서 잡혀먹고 말아먹는 일은 등기소가 생긴 뒤로 없겠지?

그런 동시에 등기 처음 하던 시절엔 남의 땅도 내 땅으로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 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매수인의 인적사항기재, 등기소에서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법인회계장부 사본(원본대조필)
 * 신분증

 

- 매수인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과거이력 포함)
 *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토지, 건축물 대장

 

부동산 계약서를 갖고 시청에 가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야 함

 

그 다음 계약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 등 제세금 납부, 등기비 인지 구입, 국채 매입하면 될 것 같음

국채 매입 비율과 취등록세율은 아래 사진 참고

그리고 등기비용은 이렇게..

 

 

서류 정리 순서는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장

5. 매도인 인감증명서

6.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7. 토지, 건축물 대장

8. 매매계약서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복수의 부동산일 경우) 매매목록

1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부동산 거래 계약서 양식을 하나 구해야 하는데.. 법무사 사무소에 뛰어들어서 달라고 하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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