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단열 규정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외기와 맞닿은 지붕에는 가 등급 130mm, 나 등급 150mm 이상, 외기와 맞닿은 벽면에는 가 등급 110mm, 나 등급 130mm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라고 되어있다. 단독주택은 조금 얇은 녀석을 써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여튼 쉽게 구할 수 있는 다 등급 단열재인 R11-89mm, R19-165mm, R30-254mm을 쓴다고 가정하면 2x6외벽에 R19를 좀 빡빡하게 넣으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신 R19를 구겨넣으면 단열성능이 R18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140mm를 채운다면 단독주택 외벽 기준은 만족할 수 있겠다 싶지만 R18도 다 등급에 해당할까? 그건 잘 모르겠데..
그 다음 지붕은 R30은 서까래를 이미 2x8로 만들었으니 절대 쓸 수 없고... 그렇다고 R19를 지붕에 넣으면 단열규정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아마 그래서 제주도의 목조주택은 서까래를 2x10 정도로 만들었을 것 같다.
단열재를 많이 넣어서 나쁜건 비용 말고는 없지 않나 싶어서 일단 공동주택 기준으로 단열재를 집어넣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벽면에는 나 등급인 R21-140mm을 쓰고 지붕에는 가 등급인 R24-140mm를 쓰면 둘 다 두께가 140mm라 2x6 벽체와 2x8 서까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붕에는 공기가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넉넉히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rafter vent라 불리는 플라스틱 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건가? 이걸 알아보겠다고 여기저기를 뒤졌다. 그러다 발견한 그림이 있는데 이걸 다시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비슷한 그림을 찾은게 이건데..
플라스틱 판을 지붕 전체에 붙이는게 아니라 소핏 쪽에만 붙인다. 그 이유는 소핏으로 들어온 공기가 지붕 쪽으로 흘러갈 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혹시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지붕 단열재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나니 그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사진이 떠올랐다.
단열재 생산업체에서 만든 광고용 이미지에 그 플라스틱 쪼가리가 조금만 끼워져 있는 모습이 나와있었는데.. 이게 좀 이상해 보였거든. 게다가 국내 사이트를 뒤지다보면 상당수가 지붕 끝, 그러니까 용마루 벤트까지 플라스틱 판을 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단 해결. 아, 근데 유리섬유를 끼우는 게 아니라 폼을 뿌리는 경우에도 이걸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 건축박람회에 나온 회사 사람은 폼을 뿌리는 경우에는 환기구는 필요없다고 했는데..?
다시 단열재로 돌아가서 R21은 크라프트지를 한 면에 붙여놓은 형태인데 R24는 그런게 없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떻게 해야하나 찾아봤는데.. 이 크라프트지는 습기를 차단-차단이라기 보다 전파속도를 줄이는..-하는 역할을 하는거란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면을 향하게 부착하면 된다고 하고, 이게 없으면 단열재가 축축해져서 성능이 떨어지겠지? 그럼 없는 녀석은 뭔가 싶어 찾아보니 지역에 따라 다른 종류의 습기 retarder를 써야 한다네. 여기를 보면 잘 나와있다.
크라프트지는 투습율이 1.0이라 미국 기준으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어느 지역이랑 비교를 해야 하려나.. Marine 4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클래스 1 또는 2 를 만족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투습율이 0.1 이하인 녀석이나 1.0이하를 만족하면 된다고 하니까.. R24를 그냥 쓰면 안되는거고 뭔가가 더 있어야 하는데.. 천장은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니까 ... 저 기준이면 대략 6T는 넘어야 하는데... 4T만 써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크라프트지를 붙여줘야하나? 여튼 합판으로 마감을 해도 틈이 없도록 잘 막아야 한다는 말이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붕에 쓸 R24는 어떻게든 구해와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