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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픽업트럭도 농업용 면세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단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차량도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루프탑 텐트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보내준 안내자료가 이건데.
안내 자료에도 픽업트럭 화물칸 개조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있고, 그림에 나와있는 개조된 픽업트럭은 적재함에 캠퍼를 실어놔서 적재함을 활용하는게 불가능한 차량이다. 그런데 루프탑 텐트는 적재함을 활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게 달려있으면 농업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된단다. 그럼 안내자료에도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명시를 하던가. 농업인은 텐트도 달면 안된다니.. 정말 루프탑 텐트때문에 안된다면 텐트를 내리면 되는데 뭔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남겨놨다. 답변을 기다려보고 텐트를 내리고 팔아버리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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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텐트는 팔아버렸다. 이게 있으면 농사용 트럭으로 인정할 수 없단다. 그리고 몇 번 펼쳐보니 내가 이걸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후딱 팔아버리고 다시 면세유 신청을 하러 갔다. 그랬는데 이번엔 가로바와 어닝이 문제란다. 아 이것 참.. 그래서 이걸 해결하느라 전화를 몇 통 돌리고.. 면세유를 받았다.
이 과정도 어려웠는데 약 한 달 뒤 농기계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데 평소 쓰던 면세유 정보 확인용 앱으로 시도를 하니 안된다. 그래서 다시 농협주유소에 갔더니 또 다른 앱을 설치하란다.. 왜?? 농협과 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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