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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OnJeju/CaraOne390QD

제주-소형 견인차 면허 취득!

by redi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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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끌고가는(운전하는) 차량의 중량을 말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이렇단다. 

근데 피견인차량 기준이 아니고 견인차량 기준이네?

뭐임 그럼 이 면허가 있으면 1톤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말?

다시 찾아보니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선  "750kg 초과, 3000kg 이하" 를 견인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네만...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750kg 까지는 견인할 수 있다고 한다.

카라원390은 승인받은 중량이 840kg이라고 했다. 기준중량 750kg에 100kg 추가 하중을 허용하기 때문에 840kg도 면허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카라반에 추가한 옵션(배터리...)을 생각하면 무게가 920kg은 나갈 것이고..

이것저것 싣고 다니는데 혹시나 사고가 났는데 중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무면허네 어쩌네 따지기도 싫고

 어차피 운전은 해야 하니 연습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도전! 

그리고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라 면허시험장에는 가야했는데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면 적성검사는 자동으로 통과하게 된다더라.

그러니 따야지! 

유튜브에서 소형 견인 면허 영상을 찾아보면서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다.

그러나 1회차에는 낙방.

방향전환 코스에서 후진할 때 생각보다 피견인차가 덜 꺾였는데 그 순간 견인차 방향을 잘못잡는 바람에 산으로 갔다.

역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낙방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떨어진 순간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봤다. 

내가 핸들을 반대로 꺾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면허 시험 영상만 보지 않고 해외에서 카라반을 주차하는 영상을 더 찾아봤다.

그리고 2회차에는 합격.

거의 8년 만에 면허증을 바꿨네. 

시험 도중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탈선 감지 센서가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살짝 당황...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있는지 감독관이 다가와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통제실에 연락해서 리셋!
그러더니 감독관이 걸어가면서 지나온 코스의 입구와 출구의 검지선을 밟아주더라;;;;;



소형 견인차 면허를 따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 몇 개를 모아본다.


견인차 주차하는 법 - 핸들을 꺾는 방향과 트레일러가 가는 방향을 확인

https://youtu.be/-y8SynUorGA

캠핑장에 주차할 때 후진으로 들이미는 모양이 방향전환 코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견인차 시험 1인칭 시점 -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모습을 확인

https://youtu.be/EZQhQpz36Yk



핸들 조작 방향과 트레일러의 이동 방향 확인

https://youtu.be/wgxjPUbUkyE

대부분의 외국 영상에서는 트레일러와 차량이 일직선상에 놓인 상황에서 후진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래서 핸들을 잡을 때 맨 아래를 두 손으로 모아잡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불필요하게 과한 조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인 모양.


피견인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영상은 이 녀석이다.

https://youtu.be/jo0MLjY8ppU

사진 속의 남자가 트레일러를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때 연결부분을 어떻게 미는지를 보면서

내가 피견인차를 보내고 싶은 방향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연결고리를 어떤 방향으로 밀어야 그렇게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렇다면 견인차 후미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하면 핸들을 어떻게 움직이면 될 지 알 수 있게 된다는...

혹시나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과하게 꺾였다면 가능한 견인차를 앞으로 움직여서 피견인차와 일직선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후진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쉽다고 생각함.

막상 시험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 반대로 움직여서 더 꺾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나도 그랬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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