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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오는 용도로 아주 잘 사용한 트위지를 다음달에 처분할 생각이다. 이제 학원에 차로 데려다주지않아도 되니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무보유기간 2년 중 1년을 넘기면 추가로 받은 보조금 중 50%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고.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을 때 처분하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리안트는 조기폐차 대상인데 제주도에서 8월 중순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일단 신청은 해봤다.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상황을 봐서 차가 없어도 될 것 같으면 보내는걸로. 아니면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접수하면 되지 않을까.
열흘 뒤 문자가 왔다.
이거 금액을 보니 바리안트 기준이 아니고 파라트 기준으로 잡힌 모양이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금액 통보일 기준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10월 23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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